탄핵소추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후,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한가?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국가의 핵심 기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헌법과 국회법에 명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반드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고 불성립된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계속 유지되며,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만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며, 이때 직무 정지가 발동됩니다.이 글에서는 탄핵소추 불성립 후 대통령의 직무 정지 가능성, 법적 근거, 관련 절차 및 예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살펴..
2024.12.08